사람마다 희망하는 유언의 내용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물건에 대한 유언'과 '희망하는 것에 대한 유언', 그리고 '마음의 유언'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총칭하는 것을 통상 '자유 유언'이라고 합니다.
물건의 유언
「누구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에 대해 쓴 것이 '물건의 유언'입니다. '무엇을'이라는 것은 유산과 유품을 말합니다만, 이 둘의 구분은 상당히 모호합니다. 대략적으로보면 재산적 가치가있는 것이 '유산', 그렇지 않은 것을 '유품' 정도로 생각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유산에 대한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으로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상속인이 납득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언장이 오히려 상속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정증서유언'과 '자필증서유언'이 일반적입니다.
민법(제1065조)에서 말하는 유언의 종류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은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위 5가지 중 한가지의 형태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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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것에 대한 유언
죽음 전후에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쓴 것이 '희망의 유언'입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 말기 의료에 대한 희망, 장례식에 대한 희망, 장법과 추모시설에 대한 희망이 적용됩니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희망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말기의료에 대한 희망만은 별도로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 등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문서는 공정증서로 하거나 소정양식에 서명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소정양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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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유언
사망 후, 가족 등 주변 사람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가'에 대해 쓴 것이 '마음의 유언'입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신의 역사'나 '유훈 메시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유언 3종 세트
기장 완벽한 유언은 '3종 세트'로 만드는 것입니다. 3종세트 유언은「법적인 유언장(공정증서나 자필증서)」과 「말기의료에 대한 희망을 문서화한 것」, 그리고 「자유 유언(물건, 희망, 마음)」을 말합니다.
유언장을 만든 후에는 그 소재를 가족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것에 대한 유언'은 미리 주위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유언장은 상황과 심경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다시 작성될 수 있습니다. 통상 일년에 한번, 날짜를 정해놓고 유언장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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